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총정리 (대상,자격 조건,지급액,최대구간)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ZIP
항목내용
대상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재산 기준2억 4천만원 미만
지급 방법-현금 수령
-계좌이체
지급액최대 330만원
지급일2025년 9월
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6월 2일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
-전화 (☎️1544-9944)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소득,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나이,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항목 모두 만족 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작년(2024)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으로, 직장인부터 알바생,프리랜서,무직자,퇴직자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판사,회계사,의사 등)
  •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 고소득 근로자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소득 기준

가구유형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 연 소득 기준: 본인+배우자 합산 세전 소득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 소득만 합산, 이외 가족(부모님,자녀 등)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가구유형

  • 단독가구: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가족이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중요 포인트: 혼자 살면 단독가구일까?

어떤 가족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가구유형이 분류됩니다. 반드시 혼자 산다고 해서 단독가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부모님 재산과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자세한 가구유형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

3.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집,전세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코인)

※ 빚,대출은 재산에 미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가구유형신청기간지급일
기한 내 신청5월 1일 ~ 6월 2일9월 중~말
기한 후 신청6월 3일 ~ 12월 1일신청일 기준 3~4개월 후

2025년 맞벌이가구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심사 평가가 늦어질 수 있지만, 추석 명절 전(10월)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구간

가구유형지급액최대 구간
단독가구165만원400~900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700~1,400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800~1,700만원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최대구간 이미지 사진

지급액 감액, 삭감 기준

  • 재산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5% 감액

2025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2025년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지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1.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2. 우측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지금액 조회는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1~2주 전 (8월 말~9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

PC, 모바일 신청은 정보가 자동입력되어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PC,모바일

  1.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접속
  2. 간편 인증 로그인 (카카오,토스,PASS)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4. 인적사항, 소득, 재산 정보 입력
  5. 신청완료

전화 ARS

  1.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
  2.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4.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 완료

※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방문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2.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3. 신청 완료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 오기입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허위 신청 절대 금지
    •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관련 FAQ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소득,재산 기준에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하면 더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자라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돈이 급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자 외 사업자,종교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구원으로 보나요?

부모님은 아래 모든 항목 충족 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만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실제 거주
-연 소득 100만원 미만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않게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 신청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소득이 확정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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