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신청 기간 및 조건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요약

구분내용
대상자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소득 조건2,200만원~4,400만원 미만
재산 조건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액최대 330만원
지급일2025년 9월 말
신청방법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만족한 분들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건

아래 3가지 대상,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대상자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에요. 지금은 무직이거나 퇴직한 상태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이 잠깐 일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세청에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된 경우)

2.소득 조건

가구유형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2025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변경: 3,800만원 → 4,400만원

※ 소득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가구유형 간단 확인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가족과 함께 살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재산 조건

(재산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억 7천만원 미만: 지급액의 100%
  • 1억 7천만원 이상: 지급액의 50%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등)이 재산 조건에 포함됩니다. (※ 대출,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가장학금..등 제외)

👉재산 조회 방법은?

지급액, 얼마나 주나요? (최대구간)

가구유형지급액최대 구간
(총급여액)
단독가구165만원400~900만원
홑벌이가구285만원700~1,400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800~1,700만원

가구유형,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급액이 많아지다가 일정 구간에 가장 많아지고,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 정확한 지급액 계산은 2025 근로장려금 산정표 또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

신청기간

가구유형지급액비고
기한 내 신청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6월 3일 ~ 12월 1일지급액 5% 차감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는 가능하지만,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2025년 9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어요.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1~2주 전(8월 말~ 9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요약 인포그래피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간편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3. 전화 (ARS):
    • 고객센터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세무서 방문: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참
    • 직원 안내에 따라 진행

자주 묻는 질문 – FA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재산이 많아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모든 항목에 충족됐을 경우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만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실제 거주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본인)와 부모님은 같은 가구원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기는 하지만, 신청은 매년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형제와 같이 살지만 각각 소득이 있어요. 가구로 보나요, 각각 따로 보나요?

형제/자매는 같은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이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있더라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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