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재산 조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현금 수령 |
지급일 | 2025년 9월 말 |
신청 방법 | -홈택스 -전화 (☎️1544-9944) -세무서 방문 |
2025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매년 적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헸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1.신청 대상
- 작년(2024)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 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이자·배당·연금소득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2024년에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알바,무직 또는 퇴직자,일용직,프리랜서 등)
단, 국세청이 작년에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세금 안 떼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로 받았다면 국세청에는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자진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자격 조건
아래 소득, 재산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1. 소득 기준
가구유형 | 2024년 연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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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연 소득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 다른 가족(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 소득만 계산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없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연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
2.2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재산 포함 항목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주식,ETF,예금,적금 등)
- 빚,대출 포함 X
단, 아래 표와 같이 재산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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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50% 지급 |
지급액, 최대 지급 구간 어디?
가구유형 | 최대 지급 구간 (총소득)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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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400만원~9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1,4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1,700만원 | 330만원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추석 명절 전까지는 반드시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기한 내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9월 말 |
기한 후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신청 후 3~4개월 뒤 |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나머지 5%는 감액됩니다. 100%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지급액 조회는 심사완료 후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1~2주전(8월 말~9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손택스 조회 (PC,모바일)
-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전체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지급일 조회
2.홈택스 고객센터 조회 (ARS)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지급액 조회 선택
- 주민번호 입력 후 지급예정일 확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PC,모바일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2.전화 ARS
- 홈택스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안내문 QR코드
-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4.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평일 9시~18시 방문
-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 지참
-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2025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변경: 3,800만원 → 4,400만원
- 자동 신청 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 나이 제한 없음
※ 주의사항
- 소득, 재산 잘못 입력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급 제한
- 허위 정보 입력 시 최대 5년 신청 제한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FAQs)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가구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부모님이 가구원 포함됩니다.
-만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실제 거주 중
알바만 했는데 4대 보험 안 들어있어요. 신청해도 되나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일했다는 증거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