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요약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요약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정보 입력 및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잔액조회를 누르게 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 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환급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철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단, 전년도 기존 신청자 분들은 지원자격 또는 정보 변동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분 | 정보 변동 유무 | 신청 유무 |
신규 신청 | – | O |
기존 신청 | X | X |
O | O |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검색 및 신청하기
복지로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복지서비스에 나오는 에너지바우처를 다시한번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에너지바우처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간편인증,금융 인증서, 공동인증서) 후 로그인하게 되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신 신청함을 증명하는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직권 신청
직접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단,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 변경은 다음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구분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5.29~2025.5.25 |
감소 | 2024.5.29~2024.9.30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5.29~2024.9.30 |
해제 | 2024.5.29~2024.6.26 |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5.29~2025.5.25 |
✔️ 이사한 경우 TIP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행복복지센터에서 이사한 거주지 주소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난방비,가스비..등의 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하게 되면 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 2024.7.1 ~ 2024.9.30 | 요금차감 |
동절기 | 2024.10.1 ~ 2025.5.25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2024.10.4 ~ 2025.5.25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시 준비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의 경우
-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은 2023년보다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을 더 늘려 복지 제도에 신경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제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이런 환급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지원대상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2024년에는 지원 자격이 충족될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