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급일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처럼 대학교 등록금을 빌리는 제도가 아닌,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즉,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숙식 비용, 교재비, 교통비…등)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 까지 1.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 최대 300만원)
- 최소 1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예:15만원, 145만원)
- 동일 학기 내 횟수 상관없이 최대 대출한도인 150만원 이내 무제한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은?
대상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상환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상환
-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
취업 후 상환
- 연령 : 만 35세 이하
-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등록금 납부의 여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 최대 150만원 대출 가능(우선대출 50만원)
- 등록금 대출 이용자 및 등록금을 2회차 이상 납부한 자
등록금 미납부자인 경우
- 신입생
- 생활비 대출 불가능
- 재학생
- 생활비 대출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50만원) 내 이용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잔여 금액 대출 가능
등록금 미납부자이며, 재학생인 경우 우선 대출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최대 대출금액한도인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대출로 50만원을 받은 후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나머지 금액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대출 50만원 + 잔여금액 100만원 = 최대 이용한도 150만원)
※ 단,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가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지급일 2024
생활비대출 지급일 | |
신청기간 | 2024년 1월 4일~2024년 5월 18일 |
실행기간 | 2024년 1월 4일~2024년 5월 19일 |
※ 실행기간 내 9시~17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해 등록마감으로 부터 2달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