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비 청구 서류 List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기호 포함) - 처방전 (약국)
- 청구 방법
- 실손24 앱
- 각 보험사 pc, 모바일 앱
- 방문/FAX/우편
질병코드 j180란?
질병코드 j180는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폐렴 중에서도 원인 및 바이러스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발열,기침,가래..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 특정 병원체가 발견되면 j181과 같은 다른 질병분류기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J180 vs J181 주요 증상 비교
항목 | J180 | J181 |
---|---|---|
원인 | 병원체 불명확 | 폐렴구균 |
발열 | 고열 동반 가능 | 고열 (흔히 39°C 이상) |
기침 | 마른기침 | 혈액 섞인 가래 동반 기침 |
호흡 곤란 | 호흡 곤란 발생 가능 | 심한 호흡 곤란 가능 |
흉통 | 흉부 통증 발생 가능 | 흉통 |
전신 증상 | 피로, 권태감 | 오한, 피로, 근육통 |
특이 징후 | 증상과 원인이 다양 | 빠른 발병과 뚜렷한 염증 반응 |
폐렴 실비 청구 가능할까?
질병코드 j180 진단 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 시기,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J180 실비 청구 가능 항목
구분 | 항목명 |
---|---|
진단 | -진단료 -흉부 X선 검사 -흉부 CT 검사 -혈액 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심전도 검사 |
치료 | -항생제 처방 -해열제/진통제 처방 -수액 치료 -산소 치료 |
입원 치료 | 병실 이용 |
기타 관리 | -폐기능 검사 -재활 치료 |
특히 비급여 항목, 건강 증진 및 예방 목적의 치료인 경우 실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액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아닌 환자가 원해서 맞은 경우 실비 청구가 안될 수 있죠. 따라서 의사에게 탈수 (질병코드 E860)를 진단서에 요청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실비 청구 서류 List & 방법
- 실비 청구 서류 List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기호 포함) - 처방전 (약국)
- 추가 서류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응급실 이용 시) 응급 진료 확인서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
- 공통서류
- 청구 방법
- 실손24 앱
- 각 보험사 pc, 모바일 앱
- 방문/FAX/우편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
자주 묻는 질문들 – FAQs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비 보험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 보상합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비급여 검사도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비급여 검사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받은 경우, 내역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항생제나 비급여 약품도 청구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약제는 청구 대상이지만, 비급여 약품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영양제나 보조제는 청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한 구급차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응급 상황에서 사용한 구급차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구급차 이용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지폐렴으로 발생한 간병인 비용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병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보험에서 간병인 특약이 포함된 경우 일부 보상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실비 청구 거절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 완벽 준비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확인: 소견서나 진단서에 반드시 J180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사전 확인: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
–서류 원본 제출: 모든 영수증과 내역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