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금액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폭등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 기간이 만료 됐을때 보증금 상당액 만큼 시중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머리속에 그려두시고 나서 계약을 체결 하시거나, 아직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사 또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로 인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 종료 된 후
-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도 해당) 신청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다음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민사 서류]>[민사 신청]>[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탭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사건기본정보
① 제출법원 : 현재 문제가 된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
② 집행대상 목적물수 : 문제가된 임차 계약 건
③ 저장
3.등록면허세목록
전자소송 사이트는 위택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코드와 등록세납부번호까지만 입력하시면 나머지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① 시도코드 : 지방세를 납부했던 지방자치단체
② 등록세납부번호 : 등록명허세 영수증 [납부번호] 입력
※ 등록세납부번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이후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로써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그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소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와 서로 연동되어 있어 나머지 항목은 자동 입력됩니다.
① 납부구분 : [전자] 선택
② 납부번호 : 전자납부영수증을
4.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4.2. [신규] 클릭 후 등기소 정보 입력
납부 정보 작성란에 [신규]를 클릭하신 후 관할법원으로 기재를 하셨던 등기소를 검색 후 입력하신 뒤[저장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비용 3,000원)
5.당사자목록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모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6.대리인목록
대리인 목록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인 입력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7.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일반적으로 신청 취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이 자체적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항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일
- 임대차보증금액: 보증금, 차임을 나눠서 입력
- 주민등록일자 : 전입 신고한 날짜
- 임차범위 입력
- 점유개시일자 :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 기재
※ 만약 잔금 치른 날과 인도받은 날이 다르다면, 인도받은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받은 날짜 그대로 입력
※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일자를 입력하게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 이유의 경우 하단의 그림과 같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개별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되, 너무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됐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목적물
목적물은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직접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제출용 발급하기를 이용해 임대차 목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후 제출 방식에서 발급내역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제 완료 후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가셔서 발급내역을 눌러 해당 결제 내역이 뜨게 되는데 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9.첨부서류
모든게 완료가 되면 하단의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첨부하시고 나머지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10. 임차권등기명 소요기간
서류 제출이 완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는데 까지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