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서류 4가지 및 방법, 이건 꼭 알아야합니다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서류 LIST
  1. 신분증 사본
  2. 보험금청구서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4. 치료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 300만원 미만
    • 인터넷
    • 모바일
    • FAX
  • 보험금 청구 상한가 없음
    • 우편
    • 방문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서류 4가지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서류 4가지 :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치료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보험금 청구서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4. 치료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치료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영구치
보존 치료비
아말감/GI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치아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지 사본 (아래 내용 포함)
  • 치과치료 (또는 발거) 전 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영구치
보철 치료비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영구치 상실 치료비
치주질환치료비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행위코드 확인)
치수치료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치아 영상진단비
발거 치료비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받았던 치료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2. 보험금청구서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4. 치료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치과치료확인서
    • 아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지 사본
    • 치과치료 (또는 발거) 전 후의 X-ray 사진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의 경우 어떤 항목이던 공통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며,

치료항목에 따른 제출 서류인 치과치료확인서, 치아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지 사본, 치과치료 (또는 발거) 전 후의 X-ray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 방법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 팩스
  • 우편
  • 방문

단,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구분보험금 청구 금액(1건당)
인터넷300만원 미만
모바일
방문상한선 없음
우편
FAX3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등 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인터넷, FAX로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우편접수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인터넷 (pc, 모바일)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 방법(인터넷 (pc, 모바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로그인
→청구받을 보험금 내 입력
→제출 서류 등록
→완료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인터넷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로그인
→청구받을 보험금 내 입력
→제출 서류 등록
→완료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새마을금고 치아보험 청구 방법(인터넷 (pc, 모바일)) FAX 0505-088-1646~9 주소 : 우편번호 07294 방문 가까운 손해사정서비스센터를 방문 접수
구분접수방법
팩스FAX 0505-088-1646~9
우편주소 : 우편번호 072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빌딩 6층
MG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등기접수)
방문가까운 손해사정서비스센터를 방문 접수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 : 서류 제출 → 접수 확인 및 심사 → 손해사정사 의뢰 및 손해 조사 → 보험금 지급
서류 제출 → 접수 확인 및 심사 → 손해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지급 절차는 서류 제출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3년 이내의 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및 보험금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손해조사 후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 측에서 적절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이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험금 청구가 너무 복잡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보험 소비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부분 은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며, 제대로 보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과 합리적이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s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금은 언제 받나요?

예상 지급일 : 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지급 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서류 접수일부터 30 영업일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는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보험회사
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를 전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후 청구서류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의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된 경우,
보험금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손해사정사를 선임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본인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 통보하여 동의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을 때

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선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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