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발급을 통해 받는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 수령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리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2.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4.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5. 발급 완료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하여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정보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위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다른 판정결과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보건소를 직접 오프라인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이후 발급까지 약 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1.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2.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3.회원가입 후 로그인 4.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5.발급 완료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이후 반드시 재발급이 아닌 갱신 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은 이미 발급 되어있는 보건 증명서를 잃어버려 다시 발급하는것이며, 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식품업, 유흥업, 교육시설 종사자 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진단결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 기간을 참고하셔서 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종별 유효기간입니다.

업종 구분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
식품업 종사자1년
유흥업 종사자3개월
교육시설 종사자6개월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시 업종별 검사항목입니다.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구분검사항목
요식업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
학교 시설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 세균성이질
유흥업업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 세균성이질, 매독, 에이즈
업종별 보건증 검사항목

함께 보면 좋은 글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미투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