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면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목록이 자동으로 입력 되게 됩니다.

만약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를 이미 완료되신 분들 중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

1.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1.위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wetax.go.kr/main/)

2.[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2.[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3.납세자 인적 사항 기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납세자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3.납세자 인적 사항 기재

4.물건 정보 입력

물건정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대상의 물건의 종류,주소, 관할자치단체를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4.물건 정보 입력

1.물건 종류 : 부동산 선택
2.물건지 주소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3.관할자치단체 : 주택 소재지로 입력

5.과세정보 입력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5.과세정보 입력

1.등록원인 : [기타] 선택
2.기타등기 사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입력
3.과세물건 : 물건지 주소 그대로 입력

6.등록면허세 신고하기 후 납부

과세표준(6,000원)과 지방교육세(1,200원)를 더해 총 7,200원을 저렴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방법:6.등록면허세 신고하기 후 납부

7.납부 후 납부번호 메모

납부가 완료되면 전자소송 등기명령 신청서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출력 또는 납부번호를 따로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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