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 요약
✅일반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택시 운전 경력 1년 이상 /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쌓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이수
✅개인택시 양수 (면허 구매)
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
과거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법인 택시를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자격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반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가장 먼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 이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로 총 4과목을 보게 되며, 총점의 60%이상(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됩니다.
시험 과목 | 문항 수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 20 |
안전운행 요령 | 20 |
운송서비스 | 20 |
지리(16개 시도) | 20 |
합계 | 80 |
합격 점수 | 48문제 이상 |
택시 운전 자격증 응시자격
택시 운전 자격증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2.개인택시 양수교육 이수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수료해야만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인 사업용 무사고 기간 대체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수교육을 이수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구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방법 및 자격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인택시 양수 절차 및 시세
양수교육이 완료되면 개인택시 양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절차
- 양수자격 확인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여부 결정
- 당사자와 계약 체결
- 양수자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
- 접수 후 10~15일 후 인가처리 완료 후 인가서 수령
- 양수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 잔금처리 완료 후 보험가입 후 명의이전
- 개인택시 조합가입 및 사진표 교부
- 양수인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운송사업면허개시” 신청
- 택시미터집에서 T머니(카드결제기) 승계와 미터기 장착
- 약 15~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송사업면허증” 교부
개인택시 시세
아래 사진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의 시세는 각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약 1억원 안팎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가장 비싼 지역인 세종의 경우 2억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 | 개인택시 면허 시세 |
서울 | 9,500만원 |
인천 | 9,000만원 |
부산 | 9,000만원 |
대전 | 5,000만원 |
광주 | 1억 2천만원 |
울산 | 9,800만원 |
세종 | 2억 2천만원 |
위 처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서울입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승객분들이 많아 매출 또한 높게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개인택시는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하게 된다면 월5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어느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신다면 정말 개인택시는 효자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